『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공시송달-남양주시
건축과 2016-11-24 113
남양주시공고 제2016-2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고지서와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성 명 |
김 팔 * |
주민등록번호 |
570610-2****** | |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장춘길 28-* | |||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5-56(사설묘지) | |||
처 분 이 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제1호의 위반하여 설치 행위,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행정처분(이전명령) 불이행 | |||
근 거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제43조(이행강제금)제1항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등)제1항 별표5 | |||
행정처분내용 |
이행강제금(5,000,000원) 부과 : 2016.11.30까지 이전명령 : 2017.05.31.18:00까지 | |||
◇ 귀하(김팔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기 동법 제31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3조(이행강제금)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제2항 -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처리 및 같은 조 제6항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16.11.26. ~ 2016.12.08.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노인장애인과(☎031-590-4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23.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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