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 평창군
건축과 2016-11-24 101
평창군 공고 제2016 - 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계고)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1. 24. ~ 2016. 12. 9(15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내용 : 아래 참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농지소유자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농지 |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원) |
부과대상자(농지소유자) |
반 송 사 유 |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 소 |
성 명 | ||
방림면 |
운교리 |
436 |
전 |
659 |
131,140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0길 ** |
정문* |
폐문부재 |
방림면 |
운교리 |
436 |
전 |
659 |
131,140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 |
송경* |
폐문부재 |
4.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6.11. 24.~ 2016. 12. 9.(15일간)
나. 의견제출기관 : 평창군청 농축산과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농축산과(☎330-2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4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