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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 평창군

건축과 2016-11-24 101

평창군 공고 제2016 - 1177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계고)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1. 24. ~ 2016. 12. 9(15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내용 : 아래 참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농지소유자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농지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

부과대상자(농지소유자)

반 송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방림면

운교리

436

659

131,14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0**

정문*

폐문부재

방림면

운교리

436

659

131,14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

송경*

폐문부재

4.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6.11. 24.~ 2016. 12. 9.(15일간)

. 의견제출기관 : 평창군청 농축산과

.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농축산과(330-253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124

 

평 창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