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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고양시

건축과 2016-11-24 134

일산동구청 공고 제2016-639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3.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6. 11. 23. ~ 2016. 12. 14.

3. 공고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불법행위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31, 3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는 본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 .

 

 

 

 

 

공시송달 대상

 

행위 위치

행위자

(생년월일)

행위내용

용도

구조

위법규모()

산황동

463-1번지

엄정이

(1957.03.05.)

무단 신축

관리사(천막)

철파이프조

9

개사육장

철파이프조

10

1. 위법행위 내용

 

2.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