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고양시
건축과 2016-11-24 134
일산동구청 공고 제2016-6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3.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6. 11. 23. ~ 2016. 12. 14.
3. 공고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불법행위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공시송달 대상
행위 위치 |
행위자 (생년월일) |
행위내용 |
용도 |
구조 |
위법규모(㎡) |
산황동 463-1번지 |
엄정이 (1957.03.05.) |
무단 신축 |
관리사(천막) |
철파이프조 |
9 |
개사육장 |
철파이프조 |
10 |
2.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