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법원공탁금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6-11-24 79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6 - 6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법원공탁금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법원공탁금 압류예고
2. 체납내역
부과연도 |
세목명 |
체납액 |
납부기한 |
비 고 |
2013 |
건축법이행강제금 |
347,680 |
2016.11.30. |
3건 체납 |
2013 |
건축법이행강제금 |
347,680 | ||
2014 |
건축법이행강제금 |
381,600 |
3. 처분근거 :「국세징수법」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4. 공고기간 : 2016. 11. 24. ~ 2016. 11. 30.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053-661-2934). 끝.
2016. 11. 24.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