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공시송달 - 여수시
건축과 2016-11-24 81
여수시 공고 제2016 - 20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부동산 등 압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주소 및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11. 2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김한평 |
이행강제금 체납 |
재산 압류통보 |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0 , 1**동 30*호 (돌산1차청솔아파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1. 23. ~ 2016. 12. 7.(15일간)
5. 공고방법 : 여수시청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납부 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압류 해제함을 알려 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