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논산시
건축과 2016-11-24 75
논산시 공고 제2016 - 11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2016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1. 23.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2016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숙 |
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28-8번지 |
건축허가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
이사감 |
- |
4. 공고기간 : 2016.11.23. ~ 2016.12. 8.(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행정부서(☎ 041-746-5582)
7. 기타사항
- 시정명령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