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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2016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논산시

건축과 2016-11-24 75

논산시 공고 제2016 - 1163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2016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1. 23.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2016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비고

1

*

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28-8번지

건축허가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이사감

-

 

4. 공고기간 : 2016.11.23. ~ 2016.12. 8.(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행정부서(041-746-5582)

 

7. 기타사항

 

- 시정명령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