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통지서(국민기초생활보장중지)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2016-11-24 17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법」제23조(확인조사 등)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중지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사 하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사전처분통지서(국민기초생활보장중지)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6. 11. 23. ~ 2016. 12. 07.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부과대상 |
생년월일 |
주소 |
공고사유 |
안*영 |
1997.03.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59번길 50, 2**호 (괴정동, 은하@) |
미배달 (수취인불명) |
6.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사전통지(국민기초생활보장중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내용을 통지하오니 2016.12.05일까지 소득, 주거현황 서류 등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사항 : 사하구청 생활보장과 통합관리1계(☎ 051-220-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