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계고 공시송달-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6-11-23 1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6-11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항측적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계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고 내 용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계고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 11. 22. ~ 2016. 12. 06.(15일간)
3. 공 고 장 소 : 연수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5. 기 타 사 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행정팀
(☎ 032-749-8583 fax : 749-8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대상
연 번 |
물건지주소 |
건축주 등 |
위 반 건 축 물 내 용 |
부과예정금액 |
비고 | |||
구 조 |
용 도 |
면적(㎡) | ||||||
1 |
선학동 |
34-3 |
최강* |
조립식판넬 |
창고 |
300 |
5,121,000원 |
|
2 |
연수동 |
487-9 |
박성* |
경량철골조 |
창고 |
10 |
519,000원 |
|
3 |
옥련동 |
519 |
김영* |
경량철골조 |
주거 |
29 |
710,500원 |
|
4 |
옥련동 |
369-9 |
윤미* |
컨테이너 |
창고 |
18 |
381,000원 |
|
5 |
동춘동 |
843-3 |
정유* |
컨테이너 |
창고 |
54 |
2,381,000원 |
|
6 |
연수동 |
438-4 |
조현* |
조립식판넬 |
창고 |
60 |
5,124,000원 |
|
7 |
청학동 |
60-16 |
오성* |
조립식판넬 |
창고 |
18 |
577,000원 |
|
8 |
연수동 |
517-5 |
황영* |
조립식판넬 |
창고 |
12 |
558,000원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