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연천군
건축과 2016-11-23 84
경기도 연천군 공고 제2016 - 8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11월21일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임대인 행위자(주소) |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용 도 |
위반면적(㎡)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이*정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21*) |
청산면 초성리 182-* 184-* |
|
515.48 |
|
|
|
|
제1종근생, 단독주택 |
164.56 |
샌드위치판넬 |
2012년 추정 |
2016.12.16.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
제1종근생(소매점) |
29.82 |
각파이프 |
2012년 추정 | ||||
제1종근생(소매점) |
31.08 |
각파이프 |
2012년 추정 | ||||
제1종근생(소매점) |
14.45 |
샌드위치판넬 |
2012년 추정 | ||||
제1종근생(소매점) |
59.22 |
각파이프 |
2016년 | ||||
제1종근생(소매점) |
65.55 |
각파이프 |
2016년 | ||||
제1종근생(소매점) |
150.8 |
각파이프 |
2016년 |
5. 공고기간: 2016.11.21. ~ 2016.12.06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군 도시주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도시주택과 건축관리팀(☏031)839-24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