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6-11-23 106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6-1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과년도 미시정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3.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아 래 -
○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 공고기간 : 2016. 11. 23. ~ 2016. 12. 8.(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번호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건축위치 |
부과금액(원) |
비고 |
235 |
곽*기 |
인천 부평구 장제로156번길 ** |
항동1가 *- ** |
5,119,170 |
이행강제금 |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압류를 예고하는 내용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32-760-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