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6-11-22 98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제 2016-669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16년 상반기분 인센티브(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과 천 시 장
1. 제목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1. 22 ~ 2016. 12. 15.(23일간)
3.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인센티브 지급 문의 : 과천시청 환경위생과(☎02-3677-2108)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발생에 따른 금융정보 회신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