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장성군
건축과 2016-11-22 88
장성군 공고 제 2016–62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 11. 22.
장 성 군 수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11. 22. ~ 2016. 12. 15. (23일간)
2. 공고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원석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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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실제 부존재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532번지 | |||||||
말소 건축물 현황 | 소유자현황 | |||||||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성명 | 주소 | ||
주1 | 1층 | 목조 | 주택 | 53 | 김원석 | 동화면 구림리 537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4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