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평택시
건축과 2016-11-22 93
평택시송탄출장소 공고 제2016 - 2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 건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불법 건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 내역(송달내용)
대지위치 |
처분내용 |
처분내용 |
소유자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67-1 |
무단용도 변경 |
시정명령 |
이순* |
경기도 과천시 가일로 96(갈현동) |
이사감 |
4. 공고기간 : 2016. 11. 22 ~ 2016. 12. 21
5.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건축팀 ☎ 031-8024-6533
2016. 11. 22.
평택시송탄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