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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불법 건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평택시

건축과 2016-11-22 93

평택시송탄출장소 공고 2016 - 21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 건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불법 건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

3. 공고 내역(송달내용)

대지위치

처분내용

처분내용

소유자

반송주소

반송사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67-1

무단용도

변경

시정명령

이순*

경기도 과천시 가일로 96(갈현동)

이사감

4. 공고기간 : 2016. 11. 22 ~ 2016. 12. 21

5.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건축팀 031-8024-6533

 

2016. 11. 22.

 

 

평택시송탄출장소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