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 광주광역시
건축과 2016-11-21 10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4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통지』『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22.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등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김 정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5* (풍암동 1088-*) |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법 위반 |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5* |
폐문부재 |
2 |
김 영 * 신 혜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 (풍암동 1083-*) |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법 위반 |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 |
폐문부재 |
3 |
공 순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3번길 1* (풍암동 1080-*) |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 |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4* |
폐문부재 |
4 |
한 우 * 이 정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 (풍암동 1080-1*) |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 |
시정명령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4*, 101동 90*호 |
폐문부재 |
5 |
박 기 *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85번길 30-** (금호동 75*) |
무단증축 주차장법 위반 |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85번길 30-**, 402호 |
폐문부재 |
6 |
김 호 * 박 성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9* (풍암동 1137-*) |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법 위반 |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116번길 2* |
폐문부재 |
7 |
박 미 *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4* (금호동 880-*) |
무단증축 가구수 증가 |
시정명령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4*, 3층 |
폐문부재 |
8 |
조 귀 *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10번길 2* (동천동 57*) |
무단증축 |
재부과 예고통지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10번길 2* |
폐문부재 |
9 |
김 호 * 박 성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9* (풍암동 1137-*) |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법 위반 |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116번길 2*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1. 22. ~ 2016. 12. 06.(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건축과(☎360-7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