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충주시
건축과 2016-11-20 92
▣ 충주시 공고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16년 11월 18일
충 주 시 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3.(15일간)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계고) 통지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농지 |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원) |
부과대상자(농지소유자) |
반송 사유 |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 소 |
성 명 | ||
주덕읍 |
장록리 |
204 |
전 |
204 |
1,081,200 |
세종시 조치원읍 도장말길 30,305동205호(신동아파밀리에) |
서세* |
폐문부재 |
안림동 |
|
298-10 |
전 |
883 |
7,470,180 |
충주시 금릉로 17, 101동 1207호(칠금동, 삼일무지개아파트) |
최동* |
폐문부재 |
금가면 |
월상리 |
265 |
답 |
2,417 |
8,749,540 | |||
목벌동 |
|
352 |
전 |
1,357 |
2,361,180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7길 9-3(서신동) |
박천* |
폐문부재 |
소태면 |
양촌리 |
445 |
답 |
1,140 |
3,283,2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52길 89,102동(미아동) |
강민* |
폐문부재 |
4.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6. 11. 18.~2016. 12.3.(15일간)
나. 의견제출기관 :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 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043-850-17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