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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충주시

건축과 2016-11-20 92

충주시 공고 제2016-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계고)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18

 

충 주 시 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3.(15일간)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계고) 통지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농지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

부과대상자(농지소유자)

반송

사유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주덕읍

장록리

204

204

1,081,200

세종시 조치원읍 도장말길 30,305205(신동아파밀리에)

서세*

폐문부재

안림동

 

298-10

883

7,470,180

충주시 금릉로 17, 1011207(칠금동, 삼일무지개아파트)

최동*

폐문부재

금가면

월상리

265

2,417

8,749,540

목벌동

 

352

1,357

2,361,1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79-3(서신동)

박천*

폐문부재

소태면

양촌리

445

1,140

3,283,2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5289,102(미아동)

강민*

폐문부재

 

4.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18.~2016. 12.3.(15일간)

. 의견제출기관 :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 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043-850-17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