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6-11-20 117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김*엽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길 *6(화곡동) |
폐문 부재 |
논현동 1*9-2*5외2필지 |
근생, 강파이프조, 200㎡,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
2 |
양*금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4*8번길 *0(주안동) |
폐문 부재 |
논현동 1*1-*1,*2 |
근생, 경량철골조, 250㎡, 무단증축 |
시정(촉구) 명령 |
3 |
애**이 **숍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8, *층(간석동) |
수취인 불명 |
간석동 4*2-1 |
근생, 목조데크, 27.84㎡,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 침범 |
시정명령 |
4 |
정*단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0번길 1*-1, 3*4호(장기동, 스위트빌) |
폐문 부재 |
논현동 1*1-2*5 |
근생, 천막파이프, 6㎡, 무단증축 |
시정(촉구) 명령 |
4.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04.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