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촉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해성***)
기업과 2016-11-17 15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0조 규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투자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의거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 알림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 11. 16.(수) ~ 11. 30.(수) / 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환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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