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강화군
건축과 2016-11-17 135
강화군 공고 제 2016- 호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강 화 군 수
1. 제 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3. 공고기간 : 2016. 11. 16. ~ 2016. 12.1.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대상 :
대지위치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반송사유)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 |
권*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 |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수취인불명 |
7. 기타사항 :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 할 예정이오니, 관련 사항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032-930-3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