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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강서구

건축과 2016-11-17 10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6 - 138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6. 11. 15. ~ 2016. 11. 30.(15일간)

3. 공고방법: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시송달 내역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예고 금액

공시송달 사유

한기*

701*2*-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2720-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71-10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1) 설치

909,000

수취인불명

- 이행강제금 산출근거

위 치

위반면적

()

위반내용

산출근거

부과금액

방화동 71-10

18

가설건축물(1) 설치

101,000×18×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부과율)

909,000

5. 기 타

- 공원녹지과-16774(2016. 8. 30.)와 관련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 시정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오니, 상기 공고기한 내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31(벌칙) 및 제33(양벌규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tel:02-2600-4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