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강서구
건축과 2016-11-17 10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6 - 1385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6. 11. 15. ~ 2016. 11. 30.(15일간)
3. 공고방법: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시송달 내역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부과예고 금액 |
공시송달 사유 |
한기* |
701*2*- 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27길 20-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71-10 |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1동) 설치 |
금909,000원 |
수취인불명 |
- 이행강제금 산출근거
위 치 |
위반면적 (㎡) |
위반내용 |
산출근거 |
부과금액 |
방화동 71-10 |
18 |
가설건축물(1동) 설치 |
101,000원×18㎡×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부과율) |
909,000원 |
5. 기 타
- 공원녹지과-16774호(2016. 8. 30.)와 관련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 시정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오니, 상기 공고기한 내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1조(벌칙) 및 제33조(양벌규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tel:02-2600-4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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