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양구군
건축과 2016-11-17 82
양구군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 고 기 간 : 2015. 11. 15. ~ 2015. 11. 30.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5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52-* |
이연*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수리점증축 73.70㎡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주소불명 |
2 |
양구군 남면 청리 186-* |
양승* |
지상 1층, 컨테이너/경량철골조 주택및창고 18.00㎡/60.85㎡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페문부재 |
3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27-12* |
장윤* |
지상 6층, 각파이프/조립식패널 보일러실, 세탁실 17.64㎡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페문부재 |
4 |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242-* |
추순* |
지상 1층, 파이프조/컨테이너 창고,차고,캐노피 193.38㎡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수취인불명 |
5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1* 외 2 |
황옥*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소매점 27.36㎡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수취인불명 |
6 |
양구군 해안면 현리 130* |
장옥* |
지상 1층, 조적조, 경량철골조 주택, 창고 52.5㎡/66.6㎡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수취인불명 |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