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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양구군

건축과 2016-11-17 82

양구군공고 제2016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15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1]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79

3. 공 고 기 간 : 2015. 11. 15. ~ 2015. 11. 30.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5)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1

양구군 양구읍 상리 252-*

이연*

지상 1, 경량철골조

수리점증축 73.70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주소불명

2

양구군 남면 청리 186-*

양승*

지상 1, 컨테이너/경량철골조 주택및창고 18.00/60.85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페문부재

3

양구군 양구읍 상리 227-12*

장윤*

지상 6, 각파이프/조립식패널 보일러실, 세탁실 17.64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페문부재

4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242-*

추순*

지상 1, 파이프조/컨테이너 창고,차고,캐노피 193.38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수취인불명

5

양구군 양구읍 상리 21* 2

황옥*

지상 1, 경량철골조

소매점 27.36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수취인불명

6

양구군 해안면 현리 130*

장옥*

지상 1, 조적조, 경량철골조

주택, 창고 52.5/66.6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수취인불명

 

7. 유의사항

.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