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재부과 관련)-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6-11-17 9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3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재부과 관련)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재부과 관련)
2. 공고기간 : 2016. 11. 15. ~ 2016. 11.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박〇수 |
대전 서구 갈마역로 11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컨테이너, 창고 4.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재부과 관련) - 291,600원 부과 |
임〇순 |
대전 서구 갈마중로50번길 10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경량철골조, 창고 15.6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재부과 관련) - 13,640원 부과 |
박〇욱 |
대전 서구 가수원동 496-7번지 |
○ 무단증축 - 지상1층, 경량철골조, 주택 41.51㎡ - 지상2층, 경량철골조, 주택 43.3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재부과 관련) - 6,205,380원 부과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납부기한(2016. 11. 30.)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납부고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