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6-11-17 10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2. 공고기간 : 2016. 11. 15. ~ 2016. 11.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〇범 |
대전 서구 갈마로 69번길 19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철파이프구조, 점포 43.2㎡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정〇석 |
대전 서구 갈마중로 50번길 51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3층, 경량철골조, 주택 6.4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장〇호 |
대전 서구 신갈마로 138-1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26㎡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하오니 2016. 11. 30.(수)까지 원상회복 후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