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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1-17 88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6. 11. 15. ~ 11. 29.(14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 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11. 1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건축물 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

위반내용

비고

삼성동

306-9

이선자

판넬/판넬

1층 창고

5.9

무단증축

 

판넬/판넬

2층 주택

18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