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1-17 88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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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6. 11. 15. ~ 11. 29.(14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 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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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치 |
건축주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
위반내용 |
비고 |
삼성동 306-9 |
이선자 |
판넬/판넬 |
1층 창고 |
5.9 |
무단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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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판넬 |
2층 주택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