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반송문-청주시
건축과 2016-11-15 101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 2016-52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반송문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6. 11. 14. ~ 2016. 11. 30.
4. 대 상 자 : ㈜스마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우편등기 : 13515-0103-0149
7.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하오니 자진 시정(철거) 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11. 14.
청주시 서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