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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201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최종시정명령-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1-15 103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76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정기분 최종시정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유치기간 경과반송 등)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1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201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최종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21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주소)

위반 물건지

위반형태

(구조)

용도

위반년도

위반면적

(경기도 평택시 지산천로51, 106000(지산동, 삼익아파트)

부산시 동구

범일동1471-0번지

증축

(벽돌조)

주택

1992

0.9

(부산시 동구 자성로8번길00-0

(좌천동)

부산시 동구 자성로8번길

00-0(좌천동)

신축

(블록조)

주택

1992

87

4. 공고기간 : 2016. 11. 14. ~ 2016. 11. 28.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51-44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