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문-청주시
건축과 2016-11-15 78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 2016-52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문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6. 11. 14. ~ 2016. 11. 30.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예정이오니, 관련 사항은 서원구 건축과(☎ 043-201-6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4.
청주시 서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