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6-11-15 111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이*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1*8동 *03호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
폐문부재 |
서창동 706 124,125호 |
건축한계선 침범하여 데크 설치 |
시정 (촉구)명령 |
2 |
이*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1*8동 *03호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
폐문부재 |
서창동 706 126호 |
건축한계선 침범하여 데크 설치 |
시정 (촉구)명령 |
3 |
인*진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 4*2동 1*02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4단지아파트) |
폐문부재 |
구월동 280-1 11층 |
근생, 조립식패널, 126㎡,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4 |
㈜*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0 10*동 3*4호 (송도동, 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 |
폐문부재 |
서창동 686-3 |
근생, 조립식패널, 18㎡,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5 |
전*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63번길 15, *동 20*호 (구월동 인향빌라) |
폐문부재 |
구월동 1298-13 |
창고, 천막파이프, 9㎡, 무단축조 |
시정명령 |
6 |
이*경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12, 10*동 2*6호 (가정동, 하나아파트) |
폐문부재 |
만수동 903-5 옥상 |
교회, 조립식패널, 80㎡, 무단증축 |
시정명령 |
7 |
박*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29-20, 2동 4*4호 (서창동 성원예가) |
폐문부재 |
서창동 549-3 |
주택, 조립식패널, 28㎡,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8 |
정*순, 조*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1* (구월동) |
폐문부재 |
만수동 958-2 |
근생, 조립식패널, 30㎡,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9 |
김*수 외 1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123번길 46, 우성아파트 40*동 6*1호 |
폐문부재 |
만수동 109-10 |
창고, 컨테이너, 18㎡, 무단축조 |
시정 (촉구)명령 |
4. 공고기간 : 2016. 11. 14. ~ 2016. 11. 30.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