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시정(철거) 독촉-대구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1-15 81
대구광역시 동구 제2016-14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1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무허가건축물 시정(철거) 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권*숙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24* |
철주, 천막 12㎡ 무단신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지시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 3**동 3**호 |
폐문부재 |
2 |
배*옥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7길 ** |
경량철골조 70㎡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지시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7길 **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1. 14. ~ 2016. 11. 29.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