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1-15 83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10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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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2016년 재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6. 11. 14. ~ 11. 28.(14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 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
건축물 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 위반내용 비고 자양동 141-18 김병철 경량철골 점포 57.8 무단증축 성남동1-38 정병미 조립식판넬 창고 12.06 무단증축 조립식판넬 창고 8.1 무단증축 성남동 1-51 조립식판넬 소매점 19.05 무단증축 낭월동 468 김현수 경량철골 창고 17.5 무단증축 가양동 46-14 402호 김범석 샤시 주택 9 무단증축 성남동508-39 장종식 철파이프/ 아연강판 창고 49.5 무단증축 성남동 43-15 이승대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증축 성남동 3-117 파이프/함석 창고 105 무단증축 자양동115-4 오홍섭 샤시/판넬 거실 13 무단증축 원동55-1 박영우 경량철골조 /철판 점포 (통로) 1.2 무단증축 자양동141-21 한용자 목조 창고 3.6 무단증축 효동272-11 정광조 조립식판넬 창고 6.48 무단증축 대성동 191-1 임재인 조립식판넬 창고 6.8 무단증축 가양동 449-5 서혜림 파이프 /천막 음식점 (주방) 8.74 무단증축 성남동 223-41 여혜영 판넬/천막 창고 20 무단증축 성남동 223-5 철파이프 /천막 창고 60 무단증축 용운동 510-54 이정형 조적조 /스라브 근생 20 무단증축 용운동 328-3 박준현 조립식판넬 주택 24 무단증축 직동 701-1 윤태노 판넬/천막 창고 23.04 무단증축 가양동 84-7 김갑수 경량철골 주택 7 무단증축 정동 31-19 김재선 경량철골 사무소 61.36 무단증축 용운동297(상가동,107호) 이상수 천막/ 철파이프 음식점 14.7 무단증축 신흥동 215 구승완 조립식판넬 창고 3.7 무단증축 컨테이너 창고 5.8 무단증축 컨테이너 창고 14.8 무단증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