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통지- 울산광역시
건축과 2016-11-15 7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6 – 225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6조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통지”를 행위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령인 부재 등 사유로 행위자에게 교부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행정대집행 통지
2.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4.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행정대집행 내용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반송 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2016년 11월 25일 9시30분 |
건축과 |
지방시설 사무관 |
주 학 |
52,190,000원 |
수령인 부재 |
나. 행정대집행 내용
1) 귀하께서 위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 제47조의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로서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 할 것으로 인정되어 1차, 2차 계고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2)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스스로 행정대집행(철거)함을 통지합니다.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6.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
(☎052-229-7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