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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행정대집행 통지- 울산광역시

건축과 2016-11-15 7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6 225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6조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및 행정대집행법 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통지를 행위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령인 부재 등 사유로 행위자에게 교부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행정대집행 통지

2.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4.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행정대집행 내용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반송

사유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6

1125

930

건축과

지방시설

사무관

주 학

52,190,000

수령인 부재

. 행정대집행 내용

1) 귀하께서 위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16, 47조의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로서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 할 것으로 인정되어 1, 2차 계고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2)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스스로 행정대집행(철거)함을 통지합니다.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 행정대집행법 제2, 3

6.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

(052-229-7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