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6-11-15 78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16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오*순 |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5*번길 2*, 101호(정왕동) |
폐문부재 |
논현동 1*1-67 |
근생, 경량철골조, 200㎡,무단축조 |
시정 (촉구)명령 |
2 |
원*자동차공업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0-1(간석동) |
폐문부재 |
간석동 5*8-3 |
자동차관련시설, 천막파이프, 70㎡ 조립식판넬, 60㎡ 무단증축 |
시정 명령 |
3 |
이*진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 10*동 1*03호 |
폐문부재 |
논현동 6*0-1 |
근생, 천막파이프, 16㎡,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4. 공고기간 : 2016. 11. 11. ~ 2016. 11. 28.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