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지시-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6-11-10 6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16. 11. 10. ~ 2016. 11. 25. (15일간)
5. 게 시 장 소 : 중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총8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장충동1가 50-19 |
최*미 |
옥탑층(계단실) 11.23㎡를 주거로 사용 |
폐문부재 |
2 |
장충동1가 50-19 |
신*수 |
옥탑층(계단실) 11.25㎡를 주거로 사용 |
폐문부재 |
3 |
장충동2가 138 |
권*진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
수취인불명 |
4 |
신당동 353-48 |
이*순 |
지상3층 가구수 증가 (1가구 -> 2가구) |
주소불명 |
5 |
신당동 404-28 |
이*성 |
무단용도변경(20.46㎡) |
수취인불명 |
6 |
인현동1가 101-1 |
추*윤 외3 |
무단대수선(32.23㎡) |
폐문부재 |
7 |
황학동 1400 |
조*영 |
지하1층, 지상1층 근생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지상1층 옥내주차장을 작업장으로 사용, 사전입주 |
페문부재 |
8 |
필동3가 28-18 |
주식회사**** |
조경훼손(37㎡) |
이사불명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06, fax:3396-8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