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안산시
건축과 2016-11-10 102
안산시 공고 제 2016-1529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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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동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0.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5. 11. 25.(15일간) 2. 공고장소 : 안산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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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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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 명 |
붙임 파일 참고 | ||
주 소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허가 취소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11조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유의사항 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 031-481-238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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