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창녕군
건축과 2016-11-10 65
창녕군 공고 제2016 - 10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3. 처분내용
건축주 |
건축물위치 |
용도 |
구조 |
위반면적 |
위법사항 |
미배달 사유 |
손창돈 |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750-1번지 |
주택 |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
39.90㎡ |
건축법 제14조 |
수취인불명 |
이성만 |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720번지 |
주택 |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
25.50㎡ |
건축법 제14조 |
주소불명 |
4. 공고기간: 2016.11.10. ~ 2016. 11. 25.
5.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창녕군 주택산림과(☎ 055-530-138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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