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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창녕군

건축과 2016-11-10 65

창녕군 공고 제2016 - 107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건축법79

3. 처분내용

건축주

건축물위치

용도

구조

위반면적

위법사항

미배달

사유

손창돈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750-1번지

주택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39.90

건축법 제14

수취인불명

이성만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720번지

주택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25.50

건축법 제14

주소불명

4. 공고기간: 2016.11.10. ~ 2016. 11. 25.

5.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창녕군 주택산림과(055-530-1384)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1110

 

 

창 녕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