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의정부시
건축과 2016-11-10 111
의정부시 공고 제2016 - 11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9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5.(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물소재지 |
건축주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 ||
구조 |
용도 |
면적(㎡) | |||
의정부시 동일로681번길 22-7(금오동) |
김 * 자 |
목조 |
주택 |
3 |
311,400원 |
6. 유의사항
○ 우리 시 동일로681번길 22-7(금오동)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자진 시정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오니 2016. 11. 18(금)일까지 시정 완료 후 우리 시(건축과)로 시정 자료(전 ․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일 위 기일내에 시정 완료하시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이후 자진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하며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도 위반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1회의 범위내에서 재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시정명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위 기일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