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조치 요청-의정부시
건축과 2016-11-10 76
의정부시 공고 제2016 - 11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빈집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9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2.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5.(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귀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는 가능동 7-61번지상 건축물의 기와 등 건물잔재물의 탈락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 확인 결과,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잔재물 탈락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조치(기와 정비 등)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