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자진시정 및 시정 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파주시
건축과 2016-11-10 95
파주시 공고 제 2016-13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및 시정 촉구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9.
파주시장
1. 공고내용 :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및 시정 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1. 9. ~ 2016. 11. 23. (15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내역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파주시 하지석동 577 |
성*모 |
파주시 하지석동 5** |
자진시정 통보 |
불법신축(임시창고) |
폐문부재 |
시정촉구 통보 |
불법신축(임시창고) |
폐문부재 |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건축과 (전화 : 031-940-4765, 팩스 : 031-94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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