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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2016-11-10 10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122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0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처분원인(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위반내용

1

최종규

만촌동 638-21번지 증축 9

시정독촉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3949

수취인

폐문부재

2

오경식

김복순

수성동1671-47번지 증축 2.65

시정독촉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6710, 1012502

수취인

폐문부재

3

김진욱

파동 496-11번지 증축 36

시정독촉

대구광역시 파동로 60, 3

수취인

폐문부재

4

김진순

수성동41126-7 증축 6.79

시정독촉

대구광역시 들안로 354

수취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1. 09. ~ 2016. 11. 29.(20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