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2016-11-10 10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12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최종규 |
만촌동 638-21번지 증축 9㎡ |
시정독촉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39길 49 |
수취인 폐문‧부재 |
2 |
오경식 김복순 |
수성동1가 671-47번지 증축 2.65㎡ |
시정독촉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67길 10, 101동 2502호 |
수취인 폐문‧부재 |
3 |
김진욱 |
파동 496-11번지 증축 36㎡ |
시정독촉 |
대구광역시 파동로 60, 3층 |
수취인 폐문‧부재 |
4 |
김진순 |
수성동4가 1126-7 증축 6.79㎡ |
시정독촉 |
대구광역시 들안로 354 |
수취인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1. 09. ~ 2016. 11. 29.(20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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