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1-10 71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998호 |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6. 11. 9. ~ 11. 23.(14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요구 하오니 2016.11.30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