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대전광역시
건축과 2016-11-08 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6-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고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신원이 불명확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16.11.11. ~ 2016.11.25.(15일간)
2. 공 고 장 소 : 유성구보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자 : 2016.11.0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 명 |
유인창 |
주 소 |
궁동3구 43번지 | |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62-4번지상 주택(61.48㎡) 용도의 세면벽돌 건축물의 대장 말소 | |
라.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건축물 부존재로 인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042-611-2538, fax. 042-611-2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