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여수시
건축과 2016-11-08 108
여수시 공고 제2016 - 19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8.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문부식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여수시 선소로 72-13, 3**동 60*호 (신기동, 신기부영3차) |
폐문부재 |
2 |
대한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유지재단(시냇가에 심은 교회) |
〃 |
〃 |
여수시 화산1길 76-* (화장동) |
폐문부재 |
3 |
김점수 (서부교회) |
〃 |
〃 |
여수시 화산4길 6* (화장동)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1. 8. ~ 2016. 11. 22.(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