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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건축과 2016-11-08 117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7

양 산 시 장

 

 

공고내용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행정절차법14,지방세기본법33

3. 공고기간 : 2016.11.7. ~ 11.2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 고

양산시 양주로 5, 0601(물급읍, 물금단지휴먼시아)

폐문부재

372,900

 

 

5.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에 의한 보장비용 납부고지를

하오2016.11.2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및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은행(계좌번호:844-01-024478, 예금주:양산시주민생활지원과)

문의처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주거복지담당 [055-392-3392]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