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건축과 2016-11-08 117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양 산 시 장
공고내용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6.11.7. ~ 11.2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부금액(원) |
비 고 |
이○진 |
양산시 양주로 5○, ○06동 ○01호 (물급읍, 물금○단지휴먼시아) |
폐문부재 |
372,900 |
|
5.유의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한 보장비용 납부고지를
하오니 2016.11.21.(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및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은행(계좌번호:844-01-024478, 예금주:양산시주민생활지원과)
※ 문의처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주거복지담당 [☎055-392-339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