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6-11-08 128
포천시 공고 제 2016- 1677 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대상자(2015년 하반기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우편 송달 등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7일
포 천 시 장
1. 제 목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015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건)
2. 근거법규
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97호)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6. 11. 7. ~ 2016. 11. 22.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지급대상자 명의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포천시청 환경관리과 (☎ 031-538-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