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6-11-08 88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 2016-358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의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중 입금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제공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1. 8 ~ 2016. 11. 22(15일간)
3.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인센티브 지급 문의 : 창원시 성산구청 환경미화과(☎055-272-4533)
6. 공고 기간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발생에 따른 금융정보 회신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