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환경과 2016-11-08 110
안산시 공고 제2016 - 5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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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상 록 구 청 장
1. 공고사항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상호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거성종합건설(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호 (봉천동, 미주오피스텔) |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2차) |
과태료 120만원 |
3. 공고기간 : 2016. 11. 9.~ 2016. 11. 23.(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6. 기 타
가.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 독촉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압류예고 통지대상자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본인 명의의 자동차․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다.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031-481-5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