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과 2016-11-07 139
강원도 공고 2016-1203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강원도건축조례」제25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16. 11. 07(월) ~ 2016. 11. 27(일), 21일간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Ⅱ. 모집기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사법」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따른 건축물
* 2017.1.1.이후 건축허가(신고 및 심의) 신청된 건축물 부터 적용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지역·권역)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아래의 희망하는 지역· 권역 중 1개 지역 또는 권역만 선택하여 신청
-(지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등 13개 시·군
-(권역) 속초·고성·양양권역 및 양구·인제권역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6. 11. 28. ~ 12. 07.(10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16.12.7. 소인까지 한함)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및 강원도 시·군청(건축부서)
*강원도청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도 건축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Ⅲ. 기타사항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