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자진시정 독촉 통지-대구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6-11-07 81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6 - 6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자진시정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6년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자진시정 독촉 통지
2. 위법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강옥례 |
5701**- ******* |
대구광역시 남구 *** |
대구 중구 남산동 674-3 |
1층 |
시멘트 블럭조 |
근린생활시설 |
10㎡ |
무단신축 |
3.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4. 공고기간 : 2016. 11. 4. ~ 2016. 11. 18.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053-661-2934). 끝.
2016. 11. 4.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