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예고-경산시
건축과 2016-11-07 85
경북 경산시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0. 5.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행강제금부과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심*순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1-** |
1층 23㎡ 4층32㎡ 조립식판넬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2길17 **-*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0. 7. ~ 2016. 10. 22.(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붙임”의견서를
2016. 11. 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예고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및 의견제출서 각1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