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6-11-04 89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과년도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 (철거)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0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제목 : 과년도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수취인 |
주 소 |
위반 내용 |
부과예고 금액(천원) | |||
대지위치 |
용도 |
구조 |
면적(㎡) | ||||
1 |
김 * 자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32, 201동 1205호(작전동, 우림카이저팰리스2단지) |
가좌동 589-13 |
공장 |
경량철골조 |
50.0 |
3,648 |
2 |
이 * 선 |
인천 서구 승학로402번길 25-2, 401호(검암동, 더힐) |
검암동 655-12 (401호) |
다세대주택 |
조립식판넬 |
9.2 |
442 |
3 |
김 * 용 |
인천 서구 승학로402번길 25-2, 502호(검암동, 더힐) |
검암동 655-12 (502호) |
다세대주택 |
조립식판넬 |
6.1 |
293 |
4 |
김 * 진 |
인천 서구 도요지로224번길 5, 502호(검암동, 그랜드비스타) |
검암동 669-1 (502호) |
다세대주택 |
조립식판넬 |
7.0 |
336 |
5 |
박 * 순 |
인천 서구 도요지로224번길 5, 501호 (검암동, 그랜드비스타) |
검암동 669-1 (501호) |
다세대주택 |
조립식판넬 |
6.0 |
288 |
6 |
오 * 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32 |
검암동 636-5 (401호) |
다세대주택 |
조립식판넬 |
10.08 |
484 |
7 |
원 * 민 |
인천 서구 경서로 45번길8-7, 404호(경서동, 천지샵빌라) |
경서동 743-19 (404호) |
다세대주택 |
조립식판넬 |
8.4 |
371 |
8 |
김 * 순 |
인천 서구 새오개로 34(석남동) |
석남동 181-2 |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천막파이프 |
20.0 |
105 |
9 |
정 * 이 |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90 2층 (방화동) |
석남동 454-2 |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천막파이프 |
22.0 |
1,142 |
10 |
정 * 선 |
인천 서구 가정로387, 109동 1004호 (신현동, 신현 e- 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
신현동 303 (b101호) |
판매시설 (소매점) |
조립식판넬 |
17.5 |
2,875 |
4. 공고기간 : 2016. 11. 07. ~ 2016. 11. 22.
5. 공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공문(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6.11.22일까지 자진정비(철거) 이행하신 후 증빙자료(철거 전, 후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위 기일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032-560-4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