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지시(계속부과대상)-대구광역시
건축과 2016-11-04 107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계속부과대상)』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기타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지시(계속부과대상)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조경 * |
대구 북구 구암로 * |
건축물 무단증축 |
1차 시정지시 |
대구 북구 구리로1길 * |
폐문부재 |
2 |
영농조합법인 *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69길 * |
건축물 무단증축 |
1차 시정지시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기수길 * |
폐문부재 |
3 |
도병 * |
대구 북구 영송로 * |
건축물 무단증축 |
1차 시정지시 |
대구 북구 대현남로 * |
폐문부재 |
4 |
강병 * 유광 * |
대구 북구 구암로49길 * |
건축물 무단증축 |
1차 시정지시 |
경북 영주시 지천로 * |
기타 |
4. 공고기간 : 2016. 11. 3. ~ 2016. 11.1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2016. 11. 17일까지 시정하시기 바라오며
나. 만일 위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